광교종합사회복지관

후원·자원봉사

후원안내

  • 결연후원
    우리 지역의
    어려운 이웃에게
    일대일로 연결되어 후원합니다.
  • 비지정후원
    우리 복지관의
    전반적인 복지활동을
    지원하기 위해 후원합니다.
  • 지정후원
   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
    복지사업이나, 어느 곳에 쓰였으면
    좋을지 지정하여 후원합니다.
  • 물품후원
    생필품, 식료품 등 물품을
    후원해주시면 지역에 필요로
    하는 곳에 물품을 나눕니다.
후원방법
  • CMS후원 :
    매월 정해진 후원금이 후원자님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
  • 통장후원 :
    후원자님께서 기관 후원금통장(지정/비지정계좌)으로 계좌이체 해주시는 방법
    후원계좌 / 기업 944-005898-01-031(예금주 : 광교종합사회복지관)
  • 직접후원 :
    후원자님께서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을 후원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법
  • 물품후원 :
    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, 후원담당자가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해가는 방법
후원신청방법
  • 온라인신청
    후원하기
  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
   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신청
    031-212-7255 연결 후 ARS 5번
   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
   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방문신청
    신청처: 복지관 3층 사무실
   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을
   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후원자 혜택
  • 기부금영수증 발급(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해 세금공제 혜택)
  • 기관소식지 발송
  • 우수/장기 후원자 표창 추천 및 시상
  • 결연후원자의 경우 결연대상자에 대한 소식 발송(연간2회)
  • 후원자 감사 송년행사 초청
  • 후원자 개인 및 후원단체(기업)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
  •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역사회의 행복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.
    후원자님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후원관련문의 :031-212-7255 연결 후 ARS 5번